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라면
4인가족 기준 월 최대 54만원 지급됩니다!
💰 주거급여란?
•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월세 및 자가가구의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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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주거급여 안내
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!
🎯 이런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세요!
• 2인 가구: 188만원 이하
• 3인 가구: 241만원 이하
• 4인 가구: 292만원 이하
# 소득인정액 = 소득 + 재산 환산액
💰 수급 자격 요약
• 대한민국 국적자
• 국내 거주 중
• 일정 재산.소득 기준 이하
📱 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
🏥 준비 서류
• 신분증
• 통장사본
• 임대차계약서
• 재산 확인 서류(부동산, 차량 등) 및 동의서
🔔 신청 방법
• 온라인 : 복지로 홈페이지
• 오프라인 : 읍.면.동 주민센터
📋 신청 절차
온라인 신청
1.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- 국민기초 생활보장 선택
2.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
3. 소득.재산 심사 후 지급
오프라인 신청
1. 관할 주민센터 방문
2.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3. 담당자 상담 및 자격 심사